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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할것.
-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낮아 당첨에 유리.
- 생애 최초, 3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탈북새터민, 탄광근로자, 편부모 가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 평생 1회 청약 가능.
- 가구주,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step 2.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가점이 높으면 가점제로 지원,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
- 가점기준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수도권 인기지역은 최소 60점이상...
tip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원시 25평 이상은 추첨제도 가능함. (25평 이하는 현행제도에서 가점제만 가능.)
-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청약 절대 no , 가점 꼭 정확히 입력 -> 부적격 판정 받으면 1년간 청약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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