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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올려 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서 사적모임란을 보시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 얀센(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입니다.  즉 최종 접종으로부터 14일 경과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주의 할 것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보니 아직 자영업자 분들도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상정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손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블로그 주제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올려둡니다. 백신 맞았음에도 손님을 못받는 사장님들이 계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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