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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올려 봅니다.
각 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서 사적모임란을 보시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 얀센(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입니다. 즉 최종 접종으로부터 14일 경과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주의 할 것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보니 아직 자영업자 분들도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상정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손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블로그 주제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올려둡니다. 백신 맞았음에도 손님을 못받는 사장님들이 계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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