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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112에 연락합니다.

2.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을텐데, 번호 적어주고 간다고 놓아주시면 안됩니다.

3. 상대방이 과속 또는 음주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부르도록 합시다.

4. 경찰분들은 오면 주변 상황 정리를 해주고, 음주 측정을 진행합니다.

5. 운행이 가능하다면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6.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사태파악을 합니다.

7. 차가 파손됐을 경우, 우리 보험사 직원이 렉카를 부를텐데,  자기들 정비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8. 결론만 말하자면 원하는 정비소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9. 판금 작업 같은 경우는 1급정비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블루핸즈는 안되고 블루핸즈 하이테크센터에선 가능합니다. 현대차시면 거기로 보내세요.

10.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대인접수와 대물접수가 있습니다.

11. 100대0(상대가 가해자)일 경우 , 상대쪽에서 보험접수가 되면 우리쪽 보험은 취소가 됩니다.

12. 대인접수는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대물접수는 차가 고장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13. 상대방이 택시, 버스일 경우 아마 상대방 보험사가 택시조합이나 버스공제회일텐데... 검색해보시면 악명이 높습니다.

14. 사람이 안다쳤을 경우, 대인접수는 안될 수도 있고 상대쪽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 몸에 충격이 온 거 같으면, (상대쪽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시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16. 대인접수가 되면, 문자로 대인접수번호가 올 건데, 그거 병원에 불러주시면 돈 안냅니다.

17. 혹시 대인접수가 되기전에 병원가셨을 경우, 자비로 처리하실텐데, 나중에 대인접수가 되면 병원측에 요구해서 환불받으시면, 병원에서 보험사쪽으로 알아서 청구합니다.

18. 그리고 크게 충돌했다면, 나중에 아파질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의 경우 입원-치료 다 받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19. 합의는 마지막 치료로부터 3년이기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0. 상대쪽 보험사와 합의가 되는 순간 종결됩니다. 

21. 상대쪽 보험사는 보통 빨리 합의를 하면 돈을 더 줄 수 있는데, 치료 다 받고 나중에 하면 지급하는 돈이 적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22. 좀 안 좋다싶으면 무조건 치료가 먼저고, 가벼운 충돌이면 어지간하면 좋게 좋게 갑니다.

23. 대물접수는 입원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비(렌트비의 35%정도)를 받거나 렌트차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대물접수가 되고 차량 정비가 끝나면, 정비소에서 보험사측에 청구를 하고, 렌트를 안할 경우 교통비 지급받고 종결됩니다. ( 그 밖에 사고로 인한 감가비도 지급된다고하는데... 보험사 내규에 의한거라 얼마 안됩니다.)

25. 치료가 다 끝나고 대인접수도 합의가 되면 모든 사고가 종결됩니다.

26. 가만히 앉아서 테러를 당한 것이라 본전 뽑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거의 새차에 무사고차량인데, 파손이 크게 되서, 사고차량이 되었습니다...)

27. 100% 다 받아내야지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28.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신분증 등을 들고 가세요.)

 몸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아프고... 사고 전에 해당하는 보상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진행중인데,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차량 출고 되는데, 도색작업이 똑바로 되었을 지도 좀 신경이 쓰이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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