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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이복영, 박준영, 안찬규

 

 

 

2. 최대주주

 

이복영 -> 이우성 19% (이복영 회장 장남)

 

승계 문제는 해결된 것 처럼 보인다. 참고로 이우성 부사장의 부인분은 구은아씨로, LS그룹회장 구자열씨의 따님이다.

 

 

한국에서 도덕적이고 깨끗한 승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닌 곳 찾기가 더 힘들어 보인다.

지주체계 설립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있어 보인다. SGC에너지는 OCI계열이다.

 

 

 

3. 주요사업

 

[발전/에너지 부문]


당사는 200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구,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하고 전라북도 군산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2008년 4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열병합발전을 통해 증기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증기는 현재 20개의 증기 수요처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으
며, 전기는 자체 사용 후 모두 전력거래소에 역송하여 계통한계가격(SMP)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증기 매출처 확보와 전기 전량(사용분 제외) 판매로 기매출 구성에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견고히 자리 하고 있습니다.

 

-> 계통한계가격(SMP) : 수요, 공급에 의해 SGC에너지가 한전에 전기를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함. 단위는 원/kWh

-> 계통한계가격 조회하는 곳: https://www.kpx.or.kr/www/contents.do?key=225 

 

 


또한,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회사의 재무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 10월부터 250MW 용량의 열병합발전소는 신재생연료인 목재펠릿(바이오매스)을 혼소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0%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판매와 확보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지니스 :  1. 전기판매(SMP)    2. REC    3. 탄소배출권 

-> SMP와 REC, 탄소배출권 가격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 목재펠릿 : 목재 찌꺼기를 분쇄 후 압축한 바이오 연료. 대체로 목재펠릿은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오는데 수입산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는 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해야할 압력을 받게 된다.

->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인해 중대형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일정 부분 구매해야하는 인증서. 기존 중대형 발전사들은 주로 화력발전이고, 발전사업이라는게 대형설비사업이라, 신재생발전으로 바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 혼소: 섞어서 사용하는 것. (천연가스와)

목재펠릿 사진-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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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관련주 투자아이디어에 대해 적어볼까 한다. 환경은 현시대의 화두이며, 모든 나라가 친환경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환경공학 전공이었는데, 10년전 선배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친구를 통해 듣곤 했다. 공기업계통에서는 나름 만족하는 분위기였고, 사기업에 다니던 내 직속 선배 한명은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 그 선배를 우연히 만났던 내 친구에게 전해들었다. 10년전만해도 대기업에서는 환경을 생산요소,비전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봤고, 자기들을 옭아매는 그런 요소로 보기 때문이라는게 친구의 설명이었다. ESG니 뭐니 하는걸 들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단 생각이 든다.

 

내 전공과정을 떠올려볼 때, 일단 생각이 나는 친환경 관련주는 폐기물처리와 신재생에너지 등이 떠오른다. 폐기물 처리에는 건설,산업폐기물, 쓰레기소각, 소각과정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설이 떠오르고 소각과정에서의 탄소배출과 탄소포집이 생각난다. 폐수처리(하수처리) 등에도 사용되는 화학제, 미생물 등도 있겠다.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 태양광, 태양열 장비, ESS, 배터리, 스마트그리드 등이 떠 오른다. 그리고 탄소저감, 탄소포집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에 의해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돈이 안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돈이 되는 것이 있다. 오늘 말할 것은 REC다.

 

 

 

정책적으로 볼 때는 REC란 애가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된다. 

탄소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발전회사에게 신재생에너지로 일정부분 발전하도록 강제(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이다.


정부는 REC란 인증서를 만들고 발전사업자들에게 REC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말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강요받는 발전사업자들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대형발전사업자이다.
작은 발전사업자들은 해당이 안된다.

(2021년 기준, 그룹1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잘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이 해당되고
그룹2는, 포스코에너지, 파주에너지서비스, 한국지역난방공사, SK E&S , GS동해전력 , GS EPS , 씨지앤율촌전력, 동두천드림파워, 에스파워, GS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 포천민자발전, 포천파워, 신평택발전, 대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나래에너지등으로 확정됨.)
 

이에 따라 (대형)발전사업자들은 
1.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REC를 확보하거나
2. 설비도입이 어렵거나 부족할 경우, REC를 구매해서 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이 REC를 누구로부터 구매하느냐?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REC를 사오는 것이다.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경우, REC가 남으니까...

즉, 1. 전기를 팔아 돈을 벌고 2. REC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이 REC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테크건설이 있다. 이테크건설은 SGC이테크건설과 SGC에너지로 나누어진 것 같다.

개별 기업단에서의 공부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적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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