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와 관련주
1.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란? (이하 HPS)
*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량 구매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연료전지 부분을 따로 빼 HPS를 설립했다.
즉 RPS -> RPS와 HPS로 나뉘게 된다.
이는 다른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비교열위인 상황에서 정부가 수소산업을 키워주려는 의도임을 의미한다. 기존 RPS제도내에 수소연료전지가 포함되어 있게 되면, 경쟁우위인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화 의무 물량을 맞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수소연료전지가 당장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아직 구체적 기준과 정책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형 건물에 연료전지 발전을 의무화 하면 수소연료전지 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평상시 거의 쓸 일도 없기도 하고, 발전단가 가 가장 낮은 경유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경유발전기는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서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경유발전기)의 용량은 6.4GW용량이다.
2020년 연료전지 시장은 148MW라고 한다. 6.4GW는 6400MW이다. 즉 서울에 있는 비상발전기만해도 2020년 연료전지 시장규모의 43배에 달한다.
3. 수소연료전지 관련회사
세계 연료전지 시장은 발전용은 1. 블룸에너지(50%) 2. 듀산퓨얼셀(33%) 3. 퓨얼셀에너지(14%) 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가정건물용(소형) 연료전지 시장은 1. 파나소닉(45%) 2. 아이신세이키(44%)의 일본기업이 시장을 독점중이다.
국내는 SK에코플랜트(구SK건설)과 미국 블룸에너지가 SOFC 사업을 영위중이다. (SOFC는 연료전지의 종류 중 하나)
국내 공급은 SK와 블룸에너지의 합작사인 SK블룸에너지가 가장 큰 사업자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이지만 미코의 자회사중 하나인 미코파워가 SOFC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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